수도권 12일부터 4단계 격상…사적모임 2인·접종 인센티브 전면 스톱

다중이용시설 오후 10시 운영 제한·유흥시설 집합금지 고강도 방역 적용

헬스케어입력 :2021/07/09 12:53    수정: 2021/07/11 13:08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 사적모임은 2인까지만 허용되고 예방접종 인센티브도 전면 스톱되는 등 고강도의 방역이 시작된다.

김부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겸 국무총리는 9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4단계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을 공식화하는 최후의 단계다. 모든 조치는 사회적 접촉 최소화에 맞춰져 있다.

정부가 12일~25일 기간동안 수도권 거리두기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한다. 기존 예방접종 인센티브도 이 기간동안 전면 중단된다. (사진=보건복지부)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직계가족·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혼식·장례식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 한해 49인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1인 시위를 제외한 수도권 내 모든 행사와 집회는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전면 집합 금지된다. 대상 업소는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이다. 이를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만 허용된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가능하다. 숙박시설 내 이벤트룸과 바비큐 파티 등의 각종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학교 수업은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이유로 14일부터 원격수업 전환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가 강력 권고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표=보건복지부)

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기존 접종 인센티브 적용이 중지된다.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 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접종자가 참여하면 기존과 달리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를 제외한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장르를 불문하고 행사 성격으로 간주, 모두 금지된다.

다만, 동거가족‧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단계 격상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모르는 바가 아니나 지금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이래 최대 위기”라며 “지금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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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들께 다시 한번 일상을 양보하고 고통을 감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 모두의 땀과 눈물, 고통과 희생으로 만들어 온 대한민국의 방역이기에 더 가슴이 아프다”고 전했다.

한편, 9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1천236명, 해외유입 사례는 80명으로 총 1천316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서울·경기·인천에서는 963명의 확진자가 나와 수도권 확진자 수는 국내 발생의 78%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