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최고단계 도입되면 근무·출퇴근·모임 극소화 불가피

방역당국, 15일 이후 수위 고심..."사적 모임 오후 6시 이후 2명만"

헬스케어입력 :2021/07/08 15:11    수정: 2021/07/08 17:10

이틀 연속 1천2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수도권에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인 4단계 적용을 고심 중이다. 기업들은 4단계 시행 시 재택근무와 출퇴근·점심시간 시차제를 포함해 행사가 전면 금지되고 각종 영업 모임에도 제한을 받는 등 적잖은 변화를 맞게 된다.

이미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각 중앙부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재택근무 실시를 강력 권고하고 있다. 직장 내 집단행사와 회식 자제 권고도 함께 내려진 상태다.

방역당국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검토 중이다. 4단계 발효 시 기업들도 대내외 경영 활동에 있어 적잖은 변화를 맞게 된다. (사진=픽셀)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 거리두기 체계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4단계는 대유행이 공식화되고 ‘외출금지’가 공표되는 최고 단계의 조치다. 이에 따른 직장근무 방역조치의 경우,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 대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등이 강력 권고된다. 앞선 권고는 일반 사업장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세진 거리두기에 따른 행사 및 영업 활동의 변화가 요구된다.

사적모임의 경우, 3단계는 4명까지,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2명만 허용된다. 행사 개최 시 허용인원은 3단계가 50명, 4단계에서는 아예 행사가 금지된다. 국제회의나 학술행사는 좌석 두칸을 띄우거나 2미터의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회의·영업을 위한 고객 초대는 허용되지만, 회의 전·후 식사 자리는 사적모임으로 간주돼 인원 수의 제한을 받는다.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한 대면회의도 마찬가지로 사적모임으로 분류된다.

또 8일부터 시행 중인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지침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열흘 동안의 시설 운영중단 처분을 받는다. 모든 업종과 시설에 적용되는 공통수칙은 ▲방역수칙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출입자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음식섭취 금지 ▲밀집도 완화 ▲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이다.

관련해 한 외국계 기업 임원은 “본사 지침에 따라 재택근무 30%를 지속하다가 최근 예방접종이 개시되면서 대외 활동을 재개했다”며 “다시 확산이 커지면서 또다시 외부 미팅 등을 멈춰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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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8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기업 및 사업장은 불필요한 회의나 출장은 연기나 취소하고 회식이나 집단행사를 자제해달라”며 “재택근무를 활용해 사무실이나 사업장 내의 밀집도를 최소화해 접촉을 줄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 강남·청계광장·구로디지털단지 등 사무실 밀집지역과 식당가 주변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 직장인들이 점심식사 시간을 활용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과거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콜센터·물류센터·외국인 사업장 등 방역취약 사업장에는 오는 12일 자가검사키트가 배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