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빗, 전 임직원 자사 거래소 이용 금지..."특금법 준수"

컴퓨팅입력 :2021/07/07 11:17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준수를 위해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사 계정을 이용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임직원 거래 제한 강화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준수를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기한인 9월24일 전 시행령에 추가하기로 했다.

플라이빗은 특금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공개에 발맞춰 내부거래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부의 현장 컨설팅 및 점검 실사를 지원받기에 앞서 모든 임직원의 거래 계정 탈퇴 조치 등을 완료하며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원천 차단했다. 

플라이빗 운영사인 한국디지털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요구되는 윤리 수준이 점점 강화됨에 따라서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규제와 의무를 엄격히 정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익편취 금지 관련 내부거래 금지 기준을 명확히 정립함으로써 가상자산 업계의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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