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3년부터 하자...노웅래 의원 법안 발의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소득공제도 5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 포함

컴퓨팅입력 :2021/07/06 18:34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20% 세율을 적용해 과세할 예정인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를 1년간 유예하고 세부담도 완화해주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1년간 유예하고, 소득금액 또한 현행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합산 5천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6일 발의했다.

지난해 정부는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올해 10월부터 과세를 하고자 하였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과세 인프라 충족 등을 이유로 내년 1월로 시행이 연기된 바 있다.

그러나 복권 당첨금과 같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에 적용하는 ‘기타소득’의 개념을 주식 매매와 같이 지속적 반복적인 매매가 발생하는 가상자산 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또한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250만원 까지만 공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일률 적용하게 되는데, 이는 역진성을 심화시켜 소득불평등 완화라는 세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수익을 주식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합산 5천만원까지 소득 공제 금액을 대폭 확대시키고자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제금액의 확대로 소액 투자자들의 세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단일세율이 아닌 누진적 구조를 통해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과세시점을 내년 1월에서 그 이듬해인 2023년으로 1년 더 유예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직 해외 거래소에 대한 국내 특금법 적용 여부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대로 과세가 이뤄질 경우 해외 거래와 개인간 P2P 거래, 현물 거래 등에 대해 정확한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 한 상황이다. 이에 국제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는 등 보다 촘촘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노 의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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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관련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과세를 할 경우, 탈세를 조장하고 조세저항 등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다 철저히 준비해 2023년 주식 양도세 부과 시기에 맞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은 대표발의자인 노웅래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 김윤덕, 민병덕, 박성준, 서영석, 안호영, 이학영, 임종성, 홍정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