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구속으로 ‘사무장 병원’ 근절 목소리 더 커져

"과잉·부실치료 국민 피해 보고 건보 재정에도 악영향"

헬스케어입력 :2021/07/06 09:57    수정: 2021/07/06 10:20

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를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법정구속한 가운데, 이번 기회에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을 통해 “사무장병원은 수사 인력 부족으로 적발도 잘 안되고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며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이 누구의 장모냐 보다 사무장 병원의 폐해를 밝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사무장 병원 운영에 개입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전문가들은 사무장 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김양균 기자)

김성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도 “사무장 병원의 과잉진료·부실치료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건보 재정 악영향은 물론, 고용된 의사들도 범법자로 전락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득은 사무장 병원을 만들고 운영한 소수의 사람에게만 돌아가는 구조”라면서 “사무장 병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보다 적극적인 점검과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사무장 병원은 불법·편법 운영 및 요양급여 불법 수령으로 국민이 낸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독버섯 같은 존재”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무장 병원으로 인한 건보 재정누수 규모만 지난 해 말 기준 약 3조5천억으로 나타났다. 일반 병원의 건당 진료비가 8만8천원인 반면, 사무장 병원의 경우, 25만5천원에 달한다. 

과잉진료도 사무장 병원의 특징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일반 의료기관과 사무장 병원의 입원일수는 각각 34일과 75일로 나타났다. 사무장 병원에서의 1인당 입원비용도 1.7배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은 요양급여 누수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수사 단계에서 (운영자들은) 재난 은닉을 하기 때문에 적발을 해도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기 적발을 위한 특별수사경찰 도입 등의 방안이 포함된 사법경찰직무법 및 의료법 개정안 등은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한편,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의료법인 설립 자격은 ▲의료인 ▲국가·지자체▲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의료법은 설립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비의료인 개설’ 해당 판단은 비의료인이 ▲병원 시설·인력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 시행 ▲자금 조달 ▲운영성과 귀속 등의 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다.

관련기사

의료인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무면허자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했다면, 운영자뿐만 아니라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까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8년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사무장 병원의 유형은 ▲요양병원 34개소 ▲약국 24개소 ▲한방병·의원 15개소 ▲의원 8개소 ▲치과·병의원 5개소 ▲병원 4개소 순으로 요양시설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가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기관도 요양시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