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올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50개로 확대

산업기술혁신사업 R&D 성공 제품, 공공 조달시장 초기진입 지원

디지털경제입력 :2021/06/29 17:30

산업부가 공공 조달시장 초기진입을 지원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올해 50개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 연구개발(R&D)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제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공고하고 8월 13일까지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공공 시장 구매력을 활용해 국내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를 지원하고 정부 공공 서비스에 혁신제품을 대거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범부처적으로 도입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7개를 시작으로 올해 24개를 혁신제품으로 지정했고 연말까지 50개로 늘릴 계획이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 후 정부 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과 직접 수의계약할 수 있다.

조달사업법에 따라 혁신제품을 구매한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혁신제품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해 면책이 가능하다.

또 공공부문 물품구매액의 1% 이상을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는 혁신구매목표제와 시범구매 등의 대상이 된다. 올해 전체 공공부문 물품구매액 45조7천억원 가운데 1.2%에 해당하는 5천477억원을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할 수 있다. 시범구매 규모는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 등을 합해 529억5천만원에 이른다.

지정제도 신청 자격은 최근 5년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절차

신청제품 심사는 ▲서류검토 ▲기술 혁신성 평가(필요시 현장조사) ▲최종심의로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조달 적합성도 함께 검토된다.

기술 혁신성 평가는 신청제품의 혁신성과 시장성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을 통한 공공 서비스 개선 효과 등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까지 종합 고려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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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모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따라 중소기업 R&D 결과물의 신속한 시장진출이 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 민간의 기술혁신 촉진과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는 지정 규모를 작년 7개에서 올해 50개로 대폭 늘려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은 8월 13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KIAT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