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대표 규제 '셧다운제'...이번엔 정말 폐지될까

2011년 시행 이후 꾸준히 실효성 논란 이어진 법안

디지털경제입력 :2021/06/28 11:22    수정: 2021/06/29 14:01

정치권에서 게임산업의 대표적인 규제로 손꼽히는 청소년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지난 2011년 11월 시행 이후 꾸준히 실효성에 대한 지적을 받아온 청소년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초석 마련에 게임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 25일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용기 의원은 법안 발의 소식을 전하며 해당 법안이 입법 취지와 달리 제대로 된 효과 없이 산업 분야 위축과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야기한 대표적인 악성 규제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전용기 의원은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를 위해 지난 1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5개월이 넘게 공동발의자를 모아 발의에 성공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도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허은아 의원은 지난 24일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 또 다른 세상과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는 것이 더 익숙해지고 있으나 강제적 셧다운 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새로운 문화의 융성과 그들의 꿈을 위해 인터넷 PC 게임 강제적 셧다운 제도를 폐지를 주장했다.

청소년 셧다운제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청소년보호법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한 제한)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201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소년 셧다운제는 같은 해 11월 20일부터 국내에 서비스 중인 모든 온라인게임에 적용됐으며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됐다.

청소년 셧다운제는 청소년을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보호하고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한 명분을 지녔지만 발의 이전부터 지금까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법안이기도 하다.

주된 비판은 청소년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법안이라는 점과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라는 점에 집중된다. 특히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법안 발의 이전부터 지금까지 청소년 셧다운제를 비판하는 주된 논란이다.

실제로 청소년 셧다운제는 주요 게임 플랫폼으로 자리한 모바일이나 PC의 스팀에 적용되지 않아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 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취지였던 청소년 수면권을 전혀 보장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4차 산업특위가 지난 2019년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셧다운제를 통해 늘어난 청소년 수면 시간은 1분 30초에 그쳤다.

셧다운제 폐지가 다시금 게임업계의 주요 사안으로 떠올랐다(사진=픽사베이)

게임업계는 이번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을 반기면서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이 셧다운제 폐지에 공감하고 실제 행보에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과거 법안이 발의 당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음에도 결국 발의된 것을 염두에 두는 모습이다.

관련기사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실효성에 대한 지적은 2011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다만 당시에는 실효를 발휘하지 못 할 것이라는 예상이었지만 지금은 그 예상이 증명이 됐다는 차이가 있다.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확실한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지난 10년 사이에 유튜브와 SNS 등 청소년이 즐기는 콘텐츠의 종류가 크게 늘어났다. 유독 온라인게임만 규제하는 것은 타 콘텐츠 산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