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 생긴다…소각·매립·재활용 한 번에 가능

환경부, 설치·운영 기본계획 수립…1∼2개 권역에 우선 설치

디지털경제입력 :2021/06/23 14:13

정부가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과 유해폐기물 처리 기피현상 등 폐기물 처리 한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도입한다.

지하화를 통해 시설과 부지이용을 극대화하는 한편, 심미적으로 우수한 외관을 적용해 지역 명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각·매립·재활용시설로 구성된 복합시설이다.

정부는 이 시설 설치·운영 근거 법률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과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사진=Pixabay

기본계획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키 위한 단계별 사업추진방향, 시설 설치·운영 기본방향, 재원 조달, 지역주민 지원 방안 등을 담았다.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의 시급성을 감안, 1∼2개 권역에 이를 우선 설치하고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전국 권역별로 설치·운영을 추진한다.

하반기엔 전국 권역을 대상으로 입지후보지를 공모할 계획이다. 공모에 응모한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권역 간 설치 순위와 권역별 최적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에선 소각여열을 활용한다.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과도 연계 운영해 폐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탄소중립 시설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빅데이터·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지능형 자동화 운영을 통해 소각시설 연소와 매립시설 침출수를 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폐기물 반입·처리 현황과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 현황 등 운영 정보는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주민감시 요원도 위촉해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자료=환경부

시설 설치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은 시설 반경 2킬로미터(km) 이내의 기금수혜지역 거주민 지원을 위한 주민특별기금으로 조성한다.

지역주민 지원을 위해 기금수혜지역 거주 주민과 주민투자자, 지역지원사업에 운영이익금의 최대 60%를 배분할 예정이다.

수혜지역 주민에게는 운영이익금의 10%를, 주민투자자에겐 운영이익금의 10% 범위에서 운영이익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배분한다.

운영이익금의 40% 범위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주민복지사업 등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설치·운영기관에 운영이익금도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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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권역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불법·재난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민간에서 처리가 어려운 유해폐기물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설치지역 주민과 운영이익금을 공유하고, 입지 선정부터 설치·운영 전반에 걸쳐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주민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