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유턴 기여한 수요기업에도 보조금·R&D·인력 양성 지원

개정 '유턴법' 23일 시행…첨단·공급망 핵심 품목 유턴 요건 완화

디지털경제입력 :2021/06/22 13:17    수정: 2021/06/22 14:14

앞으로는 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긴 기업이 유턴하는데 기여한 수요기업도 보조금이나 연구개발(R&D)·인력 양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외투기업이 유턴해도 정부지원이 이뤄지고 유턴기업의 비수도권 외투단지 입주도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의 하위법령 정비가 완료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서울 염곡동 KOTRA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민관합동 유턴지원반 출범식’에 이어 협약을 체결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첨단산업이거나 공급망 핵심 품목은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이 면제된다. 첨단산업은 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을 활용한 제품으로 정의했다. 공급망 핵심품목은 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전략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로 확인받는 기술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로 규정했다.

유턴 지원대상 업종은 기존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에 더해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등 방역·면역 관련 산업을 추가해 팬데믹 상황에 대비한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수요기업과 유턴기업이 연계해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도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수요기업이 물량 보증, 공동 연구개발 등으로 기업 유턴에 기여하는 경우 수요기업과 유턴기업에 보조금,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 등을 우선·추가 지원할 수 있다.

또 비수도권으로 2개 이상 기업이 협력형으로 복귀하는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이 25%에서 10%로 완화된다.

외투기업 유턴기업 선정·지원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외투기업은 유턴 지원을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재정적 지원이 완료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 외투기업도 유턴기업으로 선정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도 같은 날 시행돼 유턴기업이 비수도권 외투단지에 입주가 가능해진다. 투자액과 고용인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입주와 동시에 임대료도 감면(75~100%)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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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R&D·시장개척·정주여건 개선·보증 지원 등 유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각종 인센티브 근거에 따라 유턴기업 지원이 가능해진다.

산업부는 개정 유턴법 시행을 계기로 첨단 분야, 공급망 핵심품목 분야 유턴이 확대되고 협력형 유턴 지원제도 도입으로 대기업 등 수요기업의 유턴 참여도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