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거리두기 4단계 시 직원 30% 재택근무 권고

외국인 근로자 많고 기숙형·물류센터·콜센터 2단계부터 PCR검사 2주 1회 ‘특별관리’

헬스케어입력 :2021/06/21 11:01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사업장 방역 관리가 강화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에 따라, 달라진 거리두기 조치는 내달 1일 0시부터 즉각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에 따라, 다음 달 1일 0시부터 감염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방역이 강화된다. (표=보건복지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 시 300인 이상 사업장은 시차 출퇴근제·점심시간 시차제와 함께 재택근무 10% 권고가 적용된다. 3단계 적용 시 50인 이상 사업장은 앞선 조치를 비롯, 재택근무 20%가 권고된다. 4단계에서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재택근무 30% 권고가 적용된다. 단, 제조업은 앞선 단계별 조치에서 제외된다.

또 감염 가능성이 높은 작업장은 2시간마다 1회 10분 이상 자연 환기해야 한다. 작업 형태에 맞는 산업용 마스크를,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때는 방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기숙사 등 공동생활공간은 방역관리자를 별도 지정해 교육을 의무화해야 하고 기숙사 이용인원도 최소화해야 한다.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나 일렬‧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해야 하고, 2단계는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을, 3단계는 식사 시 대화가 금지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밀집 사업장 ▲기숙형 시설 ▲물류센터 ▲콜센터 등은 연중 사업장 감독을 통해 방역상황 점검 및 PCR 검사 등도 상시 진행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사업장 방역과 관련, 시차 출퇴근제·점심시간 시차제는 공통 권고 사항이다. 방역당국은 2단계에서는 재택근무 10%, 3단계는 20%, 4단계는 30%를 권고했다. (사진=픽셀)

아울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2단계부터 종사자 대상 PCR검사를 2주 1회 실시해야 한다. 단, 예방접종 완료자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회는 비접촉 방문 면회를 기본으로 하되, 1~3단계에서 면회객과 입원 환자 가운데 어느 한쪽이 예방접종 완료했다면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4단계에서는 방문 면회가 원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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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한 페널티도 한층 강화된다. 방역수칙을 어기다 확진되면 생활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집단감염을 발생시키면 위반자에 대한 구상권도 이뤄진다.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2주간 집합금지 명령 등이 실시되며, 이러한 업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더라도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을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