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내 'GDPR 적정성 결정 국가' 될 듯

EU 집행위, 결정서 초안 공식 발표…후속 절차 착수

컴퓨팅입력 :2021/06/17 09:16    수정: 2021/06/18 09:5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6일 우리나라에 대한 적정성 결정서 초안을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은 EU 역외의 국가가 GDPR이 요구하는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있는지를 확인‧승인하는 제도로서 적정성 결정 국가 제도를 두고 있다.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의 기업들은 표준계약 체결 등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해당국가로 이전·처리할 수 있다.

EU 집행위는 후속 절차인 EU 내부의사결정에 본격 착수했다. 이에 연내 적정성 결정 최종 채택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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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미국 지디넷닷컴

지난 3월30일 윤종인 위원장과 디디에 레인더스 EU집행위 사법총국 커미셔너(장관)는 한국이 적정성 결정의 첫 단계이자 법령 및 법제에 대한 검토를 살펴 문제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인 '초기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후 결정서 초안에 대해 EU 회원국 개인정보위원장 협의체인 EU정보보호이사회(EDPB)의 의견 수렴 과정과 우리나라 정부 부처 확인 및 서명 등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적정성 결정서 초안을 발표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발표로 적정성 결정 채택이 가시화돼 우리 기업들이 EU 시민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국내로 이전할 수 있는 날이 보다 가까워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