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서 미디어 정책의 최대 고제로 통합법제와 통합관장 전담부처라는 의견이 모였다. 미디어 정책 전문가들은 미디어 거버넌스 재구조화와 방송시장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준희 한양대 교수는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디어리더스포럼에서 “방송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산재된 미디어와 정보통신 연관 법령을 통합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서비스 미디어를 위한 별도 법령 제정이 필요한지도 함께 고민해야 하기 때분에 별도 법령을 통합 제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 R&D 목적의 과학기술 부문과 정보통신 산업과 미디어 일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체제는 이질적 요소의 혼합 문제가 있다”며 “미디어 연관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산 문제도 동시에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미디어 부문을 포괄하고 내용적 차원의 미디어 부문을 포함하거나 내부 독립위원회를 통해 규율하는 독임제 부추 수립을 토대로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를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미디어 정책을 총괄할 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를 신설하고 방통위 또는 미디어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영국의 디지털문화체육미디어부와 오프컴 체제를 한국의 현실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합미디어법 제정은 방송법과 IPTV법의 단순한 기계적 통합이 아니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전기통신사업법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잇는 통합미디어법을 마련하고 글로벌 OTT와 레거시 미디어 규제의 형평성까지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근 선문대 교수 역시 “미디어 패러다임이 전통 미디어에서 인터넷 기반 비디어로 전환되면서 방송매체에 대한 개념 재정립과 규제체제 재정립이 시급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방송법이 인터넷미디어를 포함시키는 것보다 기존 방송매체에 대한 규제를 황화해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황근 교수는 또 “미디어 패러다임 변화는 규제체계 뿐 아니라 규제기구에 대한 변화도 요구하고 있다”며 “방통위와 미래부로 나눠진 형태가 유지되면서 미디어 정책에서 중복 규제와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정책 결정과 추진에서 효율성이 크게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파적으로 구성된 방통위는 급속히 변화하는 기술 발달에 신속히 대응하고 전문성을 담보하기 힘든 구조”라며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을 고려해야 하는 매체 규제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합 미디어 법제 논의를 위해서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보다 실제 전문적인 정책 이행을 맡고 있는 현 부처에서 행정입법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의견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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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희 교수는 “통합 미디어 법제 논의는 개별 의원 입법보다 과감한 행정 입법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오래된 방송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서비스의 법제도 국제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행정입법을 만들어진 상태에서 국회를 설득하는게 맞아보인다”고 말했다.
황근 교수는 “행정입법 절차를 많이 줄이고 행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탄력성과 동력을 줘야 한다”며 “행정입법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