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서는 반값 통신비와 같은 정치적 구호에 따른 통신요금 규제가 아니라 합리적인 요금규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진기 한국항공대 교수는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디어리더스포럼에서 “통신요금 수준과 결정에 대한 비합리적인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요금수준에 대한 점검과 합리적인 요금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 자율경쟁 체제에서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요금 설정 개입은 불가능하지만, 선거 때마다 정치권의 요구가 거세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의 ICT 정책 아젠다를 세울 때 합리적인 요금 규제 방안을 미리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김진기 교수는 “통신요금인하를 위한 거시적 접근방법보다는 미시적 접근 방법을 기초로 하고 거시적 판단요소를 추가로 가미하는 형태의 적정 요금수준에 대한 판단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부문 경쟁정책 재점검과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고려할 필요성도 커졌다”며 “MVNO 서비스의 활성화와 접속료 산정방식 조정을 비롯해 신규 사업자 허가와 같은 산업구조차원의 포괄적인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파이용제도를 수평적 규제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김진기 교수는 “전파 자원의 통신사업용 외에 자가통신, 산업 인프라 목적으로 활용이 늘어나면서 단일 주파수 이용체계인 면허제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단일한 주파수 면허제 도입으로 주파수 이용권 부여, 이용대가 부과, 무선국 개설, 사후관리 등에서 이용주체별 동일하게 적용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파수 부족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파수 수요를 고려한 이용효율도 개선해야 한다”며 “전파이용이 증가하는 6GHz 이하의 대역에서는 지역적으로 미사용 주파수를 공동사용 적용을 통해 신규 주파수 수요를 충족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치득 연세대 교수는 방송통신 기술 성숙에 따라 엑세스네트워크의 자율 체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냈다.
안치득 교수는 “과거 통신 인프라가 부족할 때는 라스트마일 정책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정부가 나서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방송통신 서비스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파수 정책에서도 할당제를 하고 있고 용도까지 규정하는데 이제는 앞으로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주파수 사용료가 일반회계로 편입되는데 현재 국가 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이 부분도 재조정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망중립성에 대한 정책 방향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눈길을 끈다.
성동규 중앙대 교수는 “망중립성 개념을 제시한 팀 우 교수가 바이든 행정부의 보좌관으로 임명되면서 미국의 망중립성 개념은 다시 오바마 시절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글로벌플랫폼 기업들이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했고, 유럽 등 전세계 국가와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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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 정부에서 만든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차단과 차별 등 망중립성 원칙을 지켜야 하는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면서 “특수서비스 개념을 도입한 것은 잘 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동규 교수는 또 “근본적으로는 합리적인 망 이용대가 기준을 마련해 ISP와 CP 간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야 한다”며 “대가 거래는 사업자 간 사적 계약이지만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사례처럼 전송 속도 지연과 같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다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