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이냐 특별사면이냐'…이재용 놓고 갑론을박

정치권 가석방에 무게...재계 '특별사면 꼭 필요해' 거듭 촉구

디지털경제입력 :2021/06/16 15:59    수정: 2021/06/16 23:06

경제단체 등 재계를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가석방에 무게를 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더해 노동계 등 시민사회단체는 사법적 처벌에 예외를 두면 안 된다면서 이 같은 논의를 멈춰야 한다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정책은 7월부터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가석방 심사기준이 현행보다 5% 완화된 복역률 60~65%로 낮춰지고 이 부회장은 8·15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 부회장의 특별 사면이 아닌 가석방으로 무게추가 옮겨가는 모습이다.

지난 6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합뉴스·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과 관련해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언급하며 "뭔지는 모르지만 청와대가 어떤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와대 고민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또 "코로나 재난 국면이다 보니 특히 반도체는 미·중 간 경쟁이 있고 반도체 경쟁도 삼성이 핵심"이라며 "코로나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핵심이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서 활동하게 해달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진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날인 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송 대표 발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 4월 가석방을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다.

박 장관은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우리 법의 정신을 그동안 실무에서 잘 따르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가석방의 폭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대통령 사면권 발동보다 법적 영역인 가석방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현 정부 지지자들의 반발과 거부감을 최소화하면서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감을 덜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특별 사면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특별 사면은 남은 형 집행이 즉시 면제돼 경영복귀가 가능하다. 하지만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이다. 임시 석방이라 형이 남아있고 일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특경가법상 5년간 취업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해외 출국 또한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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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 "지난 4월 이후 경제부총리를 시작으로 청와대와 국무총리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다"면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빨리 만들어 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대통령 사면권 발동에서 가석방, 이어서 사면 반대 등 논란에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 부회장이)사면을 받지 못한다면 향후 글로벌 경영에 더 큰 장애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게 재계의 인식"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