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신청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져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 17일 시행…규제신속확인 제도 신설

디지털경제입력 :2021/06/16 14:40

앞으로 전국 어디서든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기 전 규제 저촉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규제신속확인제도’가 신설되고 규제샌드박스 기간 이후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동안에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전경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 세종·부산·인천·부천·시흥 등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도시에서만 신청할 수 있던 규제샌드박스 신청제약을 풀어 전국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게 해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세종·부산 등 국가시범도시와 수도권 지역에 신청이 집중되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구지정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걸리는 시간도 단축돼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신청 절차도 획기적으로 간소화됐다.

또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기 전에 기업이 제공하려는 도시서비스가 규제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규제신속확인 제도도 신설된다. 사업시행자가 신속 확인 신청서류를 작성해 국토부에 신청하면 규제 소관 부처에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해 준다. 규제가 있으면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없으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특례기간 이후 사업 중단 우려도 해소된다. 종전에는 특례기간이 끝나면 규제정비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사업이 종료됐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례기간이 끝나고도 규제 소관 부처가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기간 동안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부처가 법령을 정비하지 않고 있을 때는 스마트실증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 제도’도 마련했다. 부처는 법령 정비를 요청받으면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한다.

국토부는 또 신도시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스마트도시 사업 모델이 확대되는 수요를 반영해 국가시범도시 외 지역에서도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민관공동법인(SPC) 형태 사업방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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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혁신성과 공공의 공익성을 상호보완할 수 있는 SPC를 설립해 스마트도시건설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민간은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공공은 민간 혁신 아이디어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할 수 있어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법령 개정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혁신적 도시서비스를 발굴·실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SPC 사업방식이 확대됨으로써 ICT 기업 등 민간기업이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되고 향후 서비스 운영도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