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기 통신분쟁조정위원장은 법무법인 동서양재의 김기중 변호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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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법무법인 문무 김수진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강신욱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최정규 변호사, 법무법인 클라스 곽정민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신경희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나황영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장 남한결 변호사, 법무법인 정세 진원태 변호사, 한석현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 등 10명이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