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공정위에 대한변협 신고..."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부당한 공동행위이자 사업자 단체의 표시·광고 제한 행위"

중기/스타트업입력 :2021/06/10 11:03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를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3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31일 ‘변호사윤리장전’을 잇따라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단순히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징계할 수 있는 내규를 마련했다.

로앤컴퍼니는 이 같은 대한변협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인 동시에 표시광고법상의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대한변협 로톡 로고

로앤컴퍼니는 이들 행위가 각각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1호 및 제19조 제1항(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26조 제1항 제3호(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표시광고법 제6조(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의 금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로앤컴퍼니는 "공정거래법(제26조) 제1항 제1호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자고 합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한변협이 로톡을 겨냥해 법률 플랫폼에 가입하는 변호사에게 징계를 내리겠다는 규정을 이사회 결의와 대의원 총회에서 통과시키고,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것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전형"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는 대한변협과 같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대한변협이 광고 규정을 개정해 구성사업자인 변호사의 광고 방식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했다.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시장 상황이나 영업 여건에 따라 스스로 결정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데, 변협발 광고 규제는 변호사의 자유로운 표시, 광고를 제한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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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이 개정 광고 규정에서 변호사의 유튜브나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광고는 허용하면서도,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서울변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에게 3개월 이내 회원 활동을 중지하고 서비스에서 탈퇴하도록 안내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공정위의 공명정대한 판단으로 정보 비대칭 해소를 통한 법률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시장 혁신을 위한 기업의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