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사고 배상 '사이버보험' 의무 가입 대상 확대된다

개인정보위, 제도 개선안 의결…업종·기능별 단체보험 가입도 추진

컴퓨팅입력 :2021/06/09 14:15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 구제와 기업의 손해배상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이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사이버보험)'가 개선된다. 의무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업종별 단체보험 가입이 추진되는 등 제도 실효성이 향상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이버보험 제도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전년도 매출액 5천만원 이상, 개인정보 저장·관리 이용자 수 1천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보험 가입 유인 부족, 과잉 규제 논란 등으로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런 여건에서 현재 추진 중인 2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사이버보험 가입 대상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서‘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개인정보위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 실효성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인정보위 10회 전체회의

개선안에선 가입 대상을 오프라인 사업자까지 확대함에 따라 매출액, 개인정보 보유 규모 등 가입 기준을 상향하고 면제 대상도 명확히 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업종과 기능별 단체보험 가입, 관련 제도 홍보 강화를 실시한다.

관련기사

보험 미가입 업체의 경우 시정명령 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보험 가입을 유인할 예정이다.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 개정안 (2차 보호법 개정)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가 커짐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과 함께 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도 커지고 있다”며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을 덜고 정보주체에 대해서도 충분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와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