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치질·무좀·질염 치료 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 236건을 적발했다.
점검은 4월 20일~5월 26일 기간 동안 25개 오픈 마켓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13개 사이트에서 ▲치질 치료제 174건 ▲무좀 치료제 54건 ▲질염 치료제 8건 등이 적발된 것.
적발된 제품들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으로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확인됐다. 성분·주의사항 등 표시사항도 없었다.
관련기사
- 의약품 해외 구매대행, 부작용 위험 크다2021.05.20
- 삼성전자, 다시 뛴다...HBM3E 개선하고 TSMC와 협력2024.10.31
- ‘위고비’ 출시 2주만에 가격경쟁·오남용 속출…관리 방안은 부재2024.10.31
- 벤틀리의 정수 3.8억짜리 '더 뉴 컨티넨탈 GT' 초도 물량 완판2024.10.31
해외 구매대행 제품은 제조·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제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또 안전성·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아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제품 복용 이후 부작용이 발생해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치질·무좀·질염 증상 발견 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및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플랫폼 측에 온라인 의약품의 판매 모니터링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