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문체부)는 지난 4일 대체불가능토큰(NFT) 기반 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저작물 이용형태 등 사실관계를 고려한 저작권 보호 기반, 이용허락 여부, 저작권 양도계약 여부 등을 종합적 검토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최근 미술품의 디지털 스캔본을 NFT로 발행하고 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해 미술품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체부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미술 등 저작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대처하기 위해 해당 저작권단체, 예술단체, 사업자, 전문가와 협조해 침해 규모를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NFT 기반 창작물이 원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등 저작을 침해한 여지가 있는 경우 저작권자와 연계해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NFT 거래를 저작물 또는 저작권 거래의 유효성와 연계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베이스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저작권법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학계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논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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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권리자, 소비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NFT 미술작품의 유통, 활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술저작물을 NFT 형태로 판매하거나 거래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저작권을 양도받지 않았거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라며 "해당 미술저작물 권리자의 적극적인 권리 주장이 선행될 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