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2.09% 인상

병원·치과 협의 제시 수가 거부 끝내 협상 결렬

헬스케어입력 :2021/06/01 15:20

내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수가)이 2.09%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 7개 단체와 2022년도 수가 협상을 마쳤다. 그 결과, 2022년도 수가 평균인상률은 2.09%이며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은 1조666억 원으로 확정됐다. 전년도 인상률보다 0.1% 높게 책정됐다. 재정운영위원회는 1일 이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2022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평균인상률이 2.09%로 정해졌다. 이는 전년도 인상률보다 0.1% 높아진 수치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유형별 인상률은 ▲의원 3.0% ▲한방 3.1% ▲약국 3.6% ▲보건기관 2.8% ▲조산원 4.1% 등이다. 5개 유형은 협상이 타결됐지만, 병원 및 치과 2개 유형은 결렬됐다. 당초 건보공단이 병원과 치과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4%, 2.2%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정된 수가에 따라, 의원의 내년 외래초진료는 기존 1만6천480원에서 490원이 늘어난 1만6천970원으로 인상된다. 본인부담액은 기존 4천900원에서 100원이 증가한 5천원으로 오른다. 한의원은 외래초진료가 430원 많아진 1만4천80원으로 확정됐고, 본인부담액은 200원이 늘어 4천200원으로 정해졌다. 약국은 처방조제 3일분 총조제료가 220원 늘어난 6천260원으로 결정됐다.

2022년도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 소요재정(단위 : %, 억원,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 협상 과정에서 가입자 단체는 보험료 인상과 연계된 수가인상을 부담스러워 한 반면,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경영여건 보전을 주장하는 공급자 단체는 적정 수가인상을 요구, 양 측 입장차는 끝내 좁혀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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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와 공급자의 기대치가 다른 상황에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내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4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협상 결렬된 병원 및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안에 결정짓게 된다.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을 고시하며 수가 협상은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