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집현전 프로젝트 추진…국가지식정보 한 곳에 모인다

국가지식정보활용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방송/통신입력 :2021/06/01 11:54    수정: 2021/06/01 14:19

국가지식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디지털집현전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의 지식역량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국가지식정보활용법(이하 디지털집현전법)‘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디지털집현전법에 따른 이 프로젝트는 국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국가지식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양한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정보가 지금은 흩어져 있지만 이를 더욱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올해 진행 중인 ‘디지털집현전 통합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바탕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우선적으로 25개 국가기관의 48개 사이트 4억4천만 건의 국가지식정보를 연계해 2024년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디지털 집현전

디지털집현전법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활용에 중점을 두고 여러 부처의 협력과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연계, 통합 뿐만 아니라 분류체계와 메타 데이터 표준화, 과기정통부장관 소속으로 법정위원회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국가지식정보 정책의 기본방향과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는 전담기관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지정하는 규정을 뒀다.

경제적인 이유로 국가지식정보 이용에 제약을 받는 국민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집현전법이 제정되면서 국민이 양질의 국가지식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비한 지식정보와 온라인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국가지식정보의 공유, 확산을 통해 새로운 지식서비스 산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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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집현전법은 공포 절차와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12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윤구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관리지침 등 후속 법령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전 국민의 지식 플랫폼으로서 디지털 집현전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