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송장비 발주 기준 3억원→1억원 축소

중소장비기업 공정 경쟁 여건 마련

방송/통신입력 :2021/05/31 12:25    수정: 2021/05/31 15:3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부문 방송장비 구축 사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방송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 운영 지침’을 개정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방송장비사업을 발주하면서 특정 외산장비 구매 등을 목적으로 불합리한 규격을 요구하는 관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지침이다.

주요내용은 방송장비 규격서 심의 대상을 종전 발주금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방송장비사업에서 불합리한 규격 요구를 방지해 중소방송장비기업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또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으로부터의 의견을 발주기관이 수용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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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지침 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를 통해 방송장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과도한 장비 구축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와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확대가 기대된다.”면서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방송장비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