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또 송사…이번엔 남녀 임금차별로 집단소송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 전직 직원 3명 '집단소송' 허용

인터넷입력 :2021/05/28 16:19    수정: 2021/05/28 16:34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구글이 남녀간 임금 차별 문제로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은 27일(현지시간) 전직 구글 직원 3명이 캘리포니아 공정임금법 위반 혐의로 제기한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진행하도록 허락했다고 씨넷이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2017년 처음 제기됐다. 소송을 제기한 전직 구글 직원 3명은 남성과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여성들이 임금은 더 적게 받고 있다면서 공정임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이 동일한 근무 조건일 때도 남녀 임금을 차별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사진=씨넷)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이 집단소송으로 인정함에 따라 이번 소송 원고들은 구글이 남녀 임금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1만800명 이상 여성 직원을 대표할 수 있게 됐다.

소송 제기자들은 “구글이 구조적으로 여성 직원을 차별해 왔으며, 유사한 근무 조건에서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여성에게 더 낮은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소송 참여자 중 한 명인 켈리 엘리스는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판사가 (우리 소송을) 개별 여성이 아니라 집단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동의했다는 의미다”면서 “이건 굉장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실리콘밸리에서는 남녀 차별과 다양성 부족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주엔 아마존 여성 직원 5명이 동등임금 규칙 위반, 학대, 차별 및 보복 등을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구글도 올초부터 인공지능(AI) 윤리 여성 연구원들이 다양성과 편견 등을 이유로 회사 측과 충돌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구글 측은 "우리 정책과 관행이 공정하다고 확신한다”면서 “남녀 간 임금 차이가 발견된다면, 바로 상향 조정한다”고 강조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