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는 27일 확률 정보 공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캡슐형 아이템 외에 강화형, 합성형 아이템의 확률도 자율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적용대상의 범위 확대 및 강화, 확률정보 표시방법 다각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자율규제 적용 대상을 아이템으로 규정하기 않고 효과 및 성능을 포함한 콘텐츠로 확대했다.
또한 기존 강령에 적용됐던 확률형 아이템 기획 시 금지조항과 준수사항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사후관리는 자율규제평가위원회가 기존과 같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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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는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 시행에 필요한 시행기준을 개정한다. 강령 개정안은 참여사 시스템 마련 등을 위한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강신철 협회장은 “이번 강령 개정은 자율규제 준수 기반을 넓힌다는 의지를 갖고 자율규제 대상 범위 확대와 확률 정보 공개 수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모든 참여사들이 엄중한 책임감으로 자율규제 강령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