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백신 접종자 마스크 미착용 실외활동 허용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따라 각종 인센티브 부여도

헬스케어입력 :2021/05/26 11:55    수정: 2021/05/26 13:42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여러 혜택을 순차 적용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 따르면, 예방접종 현황에 따라 방역조치가 오는 7월과 10월을 기점으로 완화 조정된다. 방역 조치 완화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7월 첫 주부터 적용된다. 예약 및 접종이 진행 중인 고령층 접종자는 다음 달부터 일부 방역조치가 완화된다.

참고로 1차 접종자는 첫 백신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을,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1차 접종자 및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조치 완화 및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는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 지원 및 예방접종 참여를 늘리기 위한 취지다. (사진=픽셀)

정부는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 대해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을 내달 1일부터 완화하기로 했다. 1차 접종자와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운영이 중지됐던 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도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 유지는 적용된다.

다음 달 1일부터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와 면회 등도 이뤄진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가 마련된다.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이 제공된다.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 (표=보건복지부)

전 국민 25%에 대한 1차 접종이 완료되는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각종 모임 제한 등이 완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5인 및 9인 등 사적 모임 인원 기준 적용에서 자유로워지며 소모임과 추석 명절의 가족 모임 참여가 가능하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도 제외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도 허용된다. 1차 접종자는 식당·카페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스포츠 관람과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섭취, 함성 등의 운영도 검토하기로 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지속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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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 마스크 미착용이 허용된다. 공원과 등산로 등에서 마스크 없이도 산책이나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수가 모이는 실외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

방역당국은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전 국민 예방 접종률 70%가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가 검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