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변협 새 광고규정은 불법...정부·국회가 나서야"

"변호사 시장, 깜깜이 유지해 '그들만의 리그' 만들려는 의도"

인터넷입력 :2021/05/26 10:14    수정: 2021/05/26 11:08

스타트업들이 변호사들의 광고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두고 "청년 변호사들과 스타트업을 저격한 것"이라며, 법무부와 국회에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이 정보 불균형 상태인데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깜깜이 시장을 유지해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26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최근 변협은 이사회를 열고 "모든 변호사는 '변호사 광고·홍보·소개 행위를 하는 단체'에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통과시켰다. 공포된 개정 규정(제5조 제2항)대로라면, 앞으로 3개월 후부터 변호사들은 '로톡'과 같은 변호사 중개 플랫폼에서 광고를 할 수 없다.

이에 코스포는 입장문을 통해 “대한변협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의 온라인 플랫폼 진입을 막아 기존 기득권 변호사만 보호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변협이 네이버, 구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에서의 검색 광고는 허용하면서도 로톡 등 플랫폼 스타트업에서의 광고는 불허한 것을 두고 “변호사 중 가장 약자인 청년 변호사와 플랫폼 기업 중 가장 약자인 스타트업을 저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코스포는 이에 대한 근거로 로톡 가입 변호사 회원 약 4천 명 중 78.7%가 실무경력 10년 이하의 청년 변호사라고 설명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CI

이어 코스포는 “개정 규정에 따라 로톡 등 플랫폼 서비스가 중단된다면, 법률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도 줄어든다. 이는 시민 권리의 침해”라고 주장했다. 

코스포가 인용한 2019년 대국민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63%가 법률 문제를 경험했지만, 이 중 아는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사람이 73%에 달했다. 이는 법률 서비스 시장이 정보 불균형 상태에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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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코스포는 “대한변협이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에 대한 징계 권한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았으나, 변호사법 위반의 경우와 회칙위반의 경우에만 징계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법무부의 인가 없이 이사회만을 통해 통과시킨 변호사 광고 규정에 근거해 로톡에 참여 및 협조만 해도 징계하겠다고 나선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익단체의 심각한 권한남용이자 법률소비자에 대한 행패"라고 덧붙였다. 

이에 코스포는 "법무부와 국회가 즉각적으로 실태를 파악해 대한변협의 초법적 일탈행위를 바로 잡아달라"면서 "청년 변호사들이 희망을 갖고, 법률 소비자들이 저렴하고 편리한 법률 서비스를 받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