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로톡’이나 ‘네이버 엑스퍼트’ 같은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법률플랫폼뿐 아니라, 네이버나 구글에 키워드 광고를 하는 변호사가 징계를 당할 수 있어서다.
이에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안에 대해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4일 냈다.
변협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모든 변호사는 '변호사 광고·홍보·소개 행위를 하는 단체'에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통과시켰다. 공포된 개정 규정(제5조 제2항)대로라면, 앞으로 3개월 후부터 변호사들은 로톡 뿐 아니라 네이버와 구글을 포함해 어떠한 온라인 공간에서도 광고를 할 수 없다.
이 규정에 따르면 (현재 변호사 광고를 하고 있는) 네이버와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각종 SNS에 변호사 광고를 의뢰하면 징계를 받게 된다.
이에 변협은 네이버나 구글 키워드 광고는 이번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규정상 네이버나 구글 키워드 광고를 이용하는 변호사도 언제든 징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로앤컴퍼니는 “지난 수년 간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질의회신에서 ‘로톡의 광고는 합법이며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면서 “그런데 하루아침에 로톡을 비롯한 플랫폼에서 광고를 하는 변호사들은 모두 징계대상이라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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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는 변협의 유권해석을 신뢰하고 온라인 광고를 해오던 변호사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자 온라인을 통한 국민들의 편익과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제한하는 방향”이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번 규정 개정안이 변호사의 영업 및 광고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 생각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