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 규제 아닌 활성화 관점 필요"

SPMA "PM특화 면허 도입해야...안전모 착용 의무화는 불필요"

인터넷입력 :2021/05/25 15:10    수정: 2021/05/25 17:02

공유킥보드에 대한 과도한 규제보다는 산업 활성화 관점에서 안전한 이용 문화 확산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업계 의견이 제시됐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협의회(이하 SPMA)는 25일 서울시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헬멧 착용 의무화, 원동기 면허 보유 의무화 등 최근 강화된 PM관련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SPMA는 올룰로, 빔모빌리티코리아, 피유엠피, 매스아시아, 지바이크, 다트쉐어링 등 총 14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모여 만든 협의체다.

이날 SPMA는 업계가 꾸준히 공유킥보드 관련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하며,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에도 만 16세 이상에게만 기기 대여가 가능하도록 자율 규정 정비, 면허 인증 공동 캠페인 진행, 기기 반납 시 사진촬영을 의무화, 주차 권장 구역 기기 반납 유도 등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담관리 인력을 투입해 주정차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있으며, 민원 접수 시에는 3시간 이내에 기기를 수거해 재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 SPMA 기자간담회

SPMA는 13일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공유PM은 단순 제재 대상이 아닌 안전을 위한 규제와 육성책이 함께 적용돼야 할 미래 혁신산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원동기 면허증 보유자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SPMA는 “원동기와 전동킥보드 운행 기술은 다르다"며 ‘PM특화’ 면허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주로 한 현실적인 면허 취득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취득 과정 중 시험 과목, 일정, 비용은 간소화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규정에 SPMA는 자전거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종수 지바이크 대표는 “전동킥보드 시속은 현재 25km로 제한돼 있다. 평균 속도는 10km~15km 수준이고, 이는 자전거의 속도보다 크게 빠르지 않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공용 헬멧 비치 방식에 대해서는 “과거 공유자전거 따릉이의 공용 헬멧 이용률은 3%불과하고, 분실률은 24%에 달한다”며 “낮은 이용률과 위생, 방역 문제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전동킥보드 자료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서울시 견인 조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지난 20일 서울시는 주·정차 규정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견인 비용 4만원을 부과한다고 공포했다.  

이에 SPMA는 “경형자동차와 전동킥보드는 크기와 부피가 다르다”며 동일한 견인료 책정을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견인업체의 무분별한 견인 집행으로 인해 PM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견인보다는 기기 재배치 관점에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SPMA는 “전동킥보드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고 무게는 가벼워 손쉽게 이동 가능하다. 견인보다 재배치가 행정, 재정적으로 부담이 적고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영우 올룰로(킥고잉) 대표는 “앞으로 헬멧 관련 이용 방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질문에 “헬멧 착용이 권장돼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의무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전동 킥보드 사고율이 늘어난 것은 사용률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윤종수 지바이크 대표는 같은 질문에 “헬멧 착용을 강요하기보다, 전동 킥보드의 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제안한다”고 말했다.

여동엽 오랜지랩 이사는 “공유 헬멧의 연 관리비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추정되는데, 하이킥은 공유 헬멧을 제공하려고 한다”면서도 “따릉이 사고율은 0.0028이고, 전동킥보드의 사고율은 0.0026이다. 왜 자전거는 활성화하고, 전동킥보드는 규제하는 지 다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영우 올룰로 대표 마지막 발언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반발은 늘 있어왔다. 퍼스널모빌리티 산업이 정착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유 전동 킥보드 산업을 규제의 관점이 아닌 활성화 관점에서 바라봐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전동킥보드 이용자

SPMA 발표에 따르면 올해 국내 전동킥보드 기기 수는 약 60만대로 추정된다. 이 중 SPMA 회원사들의 운영 기기 수는 현재 9만1천여대로 작년 10월 대비 7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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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가 추산한 작년 9월부터 6개월간 전동킥보드 누적 이용 건수는 약 2천500만 건이며, 이는 작년 3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 이용 건수 약 1천500만 건에 비해 60% 늘어난 수치다. 권역별 공유 전동 킥보드 운영 현황은 수도권 비중이 61.6%로 가장 크고, 영남권 19.8%, 호남권9.9%, 충청권 9.2%로 이어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3일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안전모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적발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 ▲음주 측정 거부 시 범칙금 13만원 ▲스마트폰•이어폰 등 통화장치 사용 시 범칙금 1만원 ▲인도 주행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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