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금지"...가상자산업권법 발의

가상자산 거래소 금융위 등록하고, 위법 행위 시 등록 취소 등 강력 처벌

컴퓨팅입력 :2021/05/18 11:51    수정: 2021/05/18 17:02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업체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못하도록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거래소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후 영업해야 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 강제성을 부여했다.

김병욱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 발전을 위한 정책을 조성'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이용자보호' 두 가지 측면이 모두 담겼다.

먼저, 산업 발전을 위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정책 기반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가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김병욱 의원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업권법을 발의했다.(사진=뉴스1)

다음으로 가상자산업을 제도권 내에 편입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업, 또는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을 하려는 경우에 금융위에 등록을 하고, 이를 제외한 가상자산업자는 금융위에 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때 가상자산과 법정통화 간 교환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인 경우, 실행 중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은행 실명계좌 확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장시 발행자에 대한 정보확인 의무도 명시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가상자산을 상장하기 전 발행자의 백서, 가상자산 분배 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준칙도 마련했다. 여기에는 ▲신의성실 의무 ▲이해상충 관리 ▲과장이나 특히 허위 광고 금지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 ▲이용자 예탁금을 분리보관 등이 포함돼 가상자산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또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 ▲통정 매매 또는 가장 매매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시켰다. 이를 거래소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협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협회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거래소의 위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시장 자율규제 기능을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 협회를 설립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협회는 회원간 건전한 영업질서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기관으로 ▲법령준수를 위한 가이드 제공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 간 분쟁 조정 ▲교육 등의 의무도 지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시장 자율규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 당국의 감독 또는 업무 감사를 받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거래소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가상자산의 거래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현상이자 흐름인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관련기사

이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의 미래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기술이나 산업의 가능성 보다 가상자산을 블록체인과 분리시켜 단순히 투기로 바라본다면 올바른 정책방향을 설정할 수 없다"며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보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균형적인 제정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거래하고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산업이 국가의 미래산업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있도록 법과 제도적으로 신속하게 뒷받침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