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5년 재승인 받았다

과기정통부, 공익사업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 등 관련 조건 부과 후승인장 교부 예정

방송/통신입력 :2021/05/14 11:31    수정: 2021/05/14 14:5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 심사 결과, 롯데홈쇼핑에 5년간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8년 턱걸이 점수로 3년 재승인을 받았던 오명을 어느정도 벗을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제·경영, 기술, 회계, 시청자·소비자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롯데)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롯데홈쇼핑은 1천점 만점에 724.42점을 획득했고,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배점 260점 중 50%이상인 197.43점)해 재승인 기준(총 1천점 만점 중 650점 이상 획득)을 충족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등 홈쇼핑의 공적 책임과 관련된 사항이 주요 심사항목이었으며, 심사위원회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공익사업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 임직원 비리행위 방지 대책 마련 등 홈쇼핑의 공적기능 확보를 위한 재승인 조건(안)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 정책방향, 홈쇼핑 사업자의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예정으로, 5월 중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롯데홈쇼핑은 과기정통부로부터 연속 두 번으로 3년 재승인을 받은 바 있다. 2015년 당시 임직원 비리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등의 여파로 롯데홈쇼핑 재승인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지난 2018년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에도 전임 대표의 방송법 위반 등 형사소송과 2016년 5월 받은 업무정지처분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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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재승인에서는 724.42점을 획득하며 지난 재승인(668.73점)보다 향상된 기록을 보여줬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앞으로 고객과 파트너사로부터 신뢰 받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 심사 평가 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