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 심사 결과, 롯데홈쇼핑에 5년간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8년 턱걸이 점수로 3년 재승인을 받았던 오명을 어느정도 벗을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제·경영, 기술, 회계, 시청자·소비자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롯데)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https://image.zdnet.co.kr/2020/05/21/hjan_OmA3TMukHolnTQP.jpg)
심사 결과, 롯데홈쇼핑은 1천점 만점에 724.42점을 획득했고,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배점 260점 중 50%이상인 197.43점)해 재승인 기준(총 1천점 만점 중 650점 이상 획득)을 충족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등 홈쇼핑의 공적 책임과 관련된 사항이 주요 심사항목이었으며, 심사위원회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공익사업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 임직원 비리행위 방지 대책 마련 등 홈쇼핑의 공적기능 확보를 위한 재승인 조건(안)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 정책방향, 홈쇼핑 사업자의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예정으로, 5월 중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롯데홈쇼핑은 과기정통부로부터 연속 두 번으로 3년 재승인을 받은 바 있다. 2015년 당시 임직원 비리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등의 여파로 롯데홈쇼핑 재승인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지난 2018년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에도 전임 대표의 방송법 위반 등 형사소송과 2016년 5월 받은 업무정지처분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 롯데홈쇼핑 광클절...5일간 주문 금액 전년비 50% 증가2021.04.29
- KT, 롯데홈쇼핑과 온라인 콘서트 공동 투자2021.04.27
- 롯데홈쇼핑, 모바일TV '엘라이브'로 변경2021.04.23
- 롯데홈쇼핑, 시각장애아동 위한 음성도서 제작에 7천만원 기부2021.04.20
그러나 이번 재승인에서는 724.42점을 획득하며 지난 재승인(668.73점)보다 향상된 기록을 보여줬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앞으로 고객과 파트너사로부터 신뢰 받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s://image.zdnet.co.kr/2021/05/14/f8885a6b0f7d5ce99ae1e3a7cdd3614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