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이탈리아서 '전기차 충전앱' 차단했다가 벌금

안드로이드 오토 접속 제한…지위남용으로 1370억원 벌금

홈&모바일입력 :2021/05/13 21:30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구글이 이탈리아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1억 유로(약 1370억원)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테크크런치가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차량용 모바일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오토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가 인정됐다.

특히 구글은 주스패스(JuicePass)란 전기차 충전 앱이 안드로이드 오토에 접속하는 것을 제한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안드로이드 오토는 자동차 운전자들이 대시 보드에서 지도, 음악 스트리밍 같은 앱들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에너지 회사인 에넬 엑스가 만든 주스패스 앱은 접속할 수 있도록 해 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차량 운전자들은 스마트폰에서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통해 접속해야만 했다. 하지만 운전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해 사실상 접속 차단과 같은 상황이 됐다.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가 이 문제를 주목했다. 결국 AGCM은 13일 구글이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 102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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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CM은 구글 측에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주스패스를 접속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다른 서드파티 앱들과 똑 같은 상호작용성을 제공하도록 명령했다. 이와 함께 구글 측에 1억 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각종 독점적 행위 때문에 유럽연합(EU)에서 벌금을 부과받았다. 특히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독점과 관련해서는 50억 달러 벌금 폭탄을 맞았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