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최고데이터책임자 전담 지정해야"

812개 기관에 도입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운영 내실 높여야

방송/통신입력 :2021/05/13 15:54    수정: 2021/05/13 15:55

모든 공공기관에 최고데이터책임자(CDO) 직이 신설된 가운데, 실질적인 조직의 데이터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전담지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다뤄졌다.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법에 따라 중앙부처, 지방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총 812개 기관에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이 마련됐지만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운영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현황을 점검하고 조기 안착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각 조직의 내부 기능조정을 통해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전담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제시안이 주목된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대부분의 조직에서 겸임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데이터 행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잇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데이터 업무를 수행하면서 데이터 관련 조직이 이미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조직 관할 책임자를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하거나, 관련 조직이 없을 때는 별도 전담 지정과 함께 지원조직을 마련하라는 뜻이다.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양이 많고, 그 데이터의 중요도가 높은 중앙부처에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곳으로 꼽혔다.

기관장은 데이터를 핵심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역할을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관장의 지원과 함께 책임관의 권한을 제도화하고 조직 내부 거버넌스도 갖춰야 한다는 점도 제시됐다.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도 주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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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데이터특별위원회는 이같은 운영성과를 점검한 뒤 관련 조직의 보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업무 범위와 상호연관성을 고려해 데이터 관련 책임관 기능 재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테면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역할을 동일 직위에 부여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