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시스템 장애로 발생한 투자자 피해 보상한다

"2017년부터 피해 보상금으로 31억원 지급"...홈페이지에 보상 원칙 공개

컴퓨팅입력 :2021/05/13 15:14    수정: 2021/05/13 15:58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내부 투자자 손해 보상 정책에 따라 지난 11일 발생한 시스템 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업비트는 지난 11일  시세 표기 중단 문제로 긴급 서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서버 점검으로 피해를 봤다는 고객 보상 요청이 현재 16건 접수된 상태다. 업비트는 투자자 손해 보상 정책에 따라 검토 후 보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업비트에 따르면 회사는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업비트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투자자 손해 보상 정책에 따라 손해액을 보상하고 있다. 장애 발생 7일째 되는 날의 자정까지 접수된 보상 요청 건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상 여부 등 검토 결과를 안내하는 프로세스다.

업비트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일시적으로 발생한 서비스 장애에 따른 손해 2천397건에 대해 총 31억원을 지급했다. 2021년에만 요청이 총 1천207건 접수됐고, 그 중 80%에 해당하는 966건에 대해 17억원이 넘는 금액을 보상했다. 올해 2월, 도지코인이 업비트 원화마켓에 상장된 후 거래량 과다로 발생한 매매 장애에 대한 보상도 포함됐다.

업비트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상세한 보상 원칙을 공개했다. 업비트 투자자 손해 보상 정책에는 "매수 주문을 실행한 뒤 투자 심리 변화로 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장애 발생으로 취소되지 않고 매수 계약이 체결되어 매도하였다면 차액을 보상"하고 "매수 주문을 접수했지만 장애가 발생해 더 높은 가격으로 재주문 후 매수가 됐을 때도 이에 대한 차액을 보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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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관계자는 "서비스 장애 발생에 대한 보상 원칙을 전격 공개한 것은 업계 선두로서 투자자 보호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앞으로 근본적인 장애 발생 방지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업비트는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업비트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 센터(가칭)’ 설립에 1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