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참여연대 공정위 신고에 "법 위반 아니다" 반박

"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위반" vs "일부 주장으로 여론 몰이"

인터넷입력 :2021/05/06 16:37    수정: 2021/05/06 16:38

참여연대가 쿠팡 아이템위너 제도가 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자, 쿠팡은 법 위반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아이템위너 제도'란 최저가 판매자가 동일 상품을 파는 타 판매자의 제품 사진과 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가장 싸게 파는 판매자가 모든 것을 다 갖는 승자독식 시스템으로, 쿠팡 판매자끼리의 가격 치킨게임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자 쿠팡은 기존 오픈마켓에 수많은 판매자 페이지가 존재해 고객을 현혹하기 쉬운 낚시성 정보와 상품평 조작이 많아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일뿐, 법 위반이 아니란 입장으로 맞섰다.

쿠팡

참여연대 "아이템위너 제도는 소비자 기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아이템위너 제도는 약관규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위너가 되지 못한) 판매자는 상품 이미지, 고객 후기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해야 하는 제도가 판매자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조항"이라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는 이날 아이템위너가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라며, "상품 이미지와 후기가 다른 판매자의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역설했다.  

또 공정거래법 위반의 이유로는 "판매자의 시간과 노력이 담긴 저작물과 후기, 답변 등 사용권한을 쿠팡에 귀속시키고 판매자에게는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나아가 “쿠팡 회원 탈퇴 시 소진되지 않은 쿠팡캐시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것으로 간주한다는 쿠팡 이용 약관 제 7조는 약관규제법에 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쿠팡 "아이템 위너 제도는 가격·배송·응대 종합 평가로 광고비 경쟁 줄여"

이에 쿠팡은 같은 날 오후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쿠팡이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처럼 여론을 이끌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아이템위너 제도에 대해 쿠팡은 “기존 오픈마켓은 광고비를 많이 쓴 상품이 검색 상위에 노출돼, 광고비 없이 판매가 어려웠다”면서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 구조를 해결하고자 가격, 배송, 고객 응대를 종합 평가하는 아이템 위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이템 위너가 모든 후기를 가져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품평'과 '셀러평'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며, 판매자에 대한 셀러평은 다른 판매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다만 쿠팡 관계자는 “셀러평은 현재 오픈마켓 판매자 페이지에서 테스트 중이라 일부 사용자에게는 안 보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쿠팡 vs 오픈마켓 상품 검색 화면 비교

나아가 쿠팡은 타 판매자의 동일 상품일 경우 상품평 등 후기를 가져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관련기사

회사 측은 "고객들은 구매하려는 상품에 대해 다른 소비자들의 평가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는데, 기존 오픈마켓은 동일한 상품이라도 상품평이 판매자마다 별도 페이지에 남아 있어 여러 페이지를 오가며 정보를 얻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면서 "동일한 상품에 관한 상품평은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판매자에게 공유해 고객은 어느 판매자의 페이지에서든 해당 제품에 대한 모든 상품평을 확인하고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원탈퇴 시 쿠팡캐시 권리도 사라진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 쿠팡은 “쿠팡페이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에서 ‘미상환 잔액을 전액환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참여연대가 쿠팡페이 약관조차 확인하지 않고 허위 주장을 펼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