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해 기업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이 보장은 늘리고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혜택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대책의 하나로 환경책임보험 요율 개정을 최근 완료하고, 다음달 1일 이후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환경책임보험은 지난 2016년 7월 도입돼 시행 5년차를 맞았다.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가 참여 중이다.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1만4천102개 사업장이 가입해 97.5%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요율 개정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사업장이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률은 최고 보상한도액의 0.5%에서 0.1%로 낮아진다. 자기부담금 미만으로 미지급된 소규모 환경오염 피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보험 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환경책임보험 제도가 시행된 2016년부터 최근까지 환경책임보험금 지급이 신청됐다.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건은 42건인데, 이 중 자기부담금보다 손해액이 낮아서 지급되지 않은 비율이 57%(24건)를 차지했다.
개정된 자기부담률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자기부담금 이하인 이유로 미지급된 24건 사례 중 22건은 지급으로 전환될 수 있다.
사업장 배상금 부담도 완화된다. 가령, 30억원 보상한도의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1천500만원(보상한도의 0.5%)에서 300만원(보상한도의 0.1%)으로 줄어든다.
일반화학물질 누·유출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환경책임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화학물질 요율이 신설된다.
일반화학물질 요율이 적용되면 보험료가 평균 3.3만 원(사업장의 71.4%는 1만 원 미만 인상) 인상된다. 보험을 통해 일반화학물질 노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배상도 가능해진다.
무사고 할인율(5%)도 도입된다. 환경안전관리가 양호한 시설에 대한 할인율은 최대 10%에서 15%로 확대되는 등 보험료 할인 혜택이 현재보다 두 배(10%→20%)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할인율 확대와 더불어 사고가 발생했거나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할증률도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 내년도 요율 개정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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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사고에 대한 배상청구 가능 기간도 보험기간 만료 후 60일에서 1년까지로 늘어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요율 개정은 환경책임보험제도를 도입 취지에 맞게 피해자와 사업장에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편한 것"이라며 "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험업·산업계와 지속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