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알고리즘 정의 규정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문제 해결 혹은 의사결정을 위해 입력 자료 토대 결론 내는 연산'으로 정의

컴퓨팅입력 :2021/05/01 17:14    수정: 2021/05/01 20:08

'이루다' 이후 인공지능(AI) 알고리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알고리즘 정의를 명확히 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알고리즘 정의를 ‘어떤 문제의 해결 혹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연산 또는 논리의 집합’으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지능정보화시대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에 필수 개념인 ‘알고리즘’이란 단어를 관련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알고리즘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정의 설정이 요구돼 왔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장은 지난 3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정 범위 알고리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냈고, 이번에 알고리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법안까지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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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현재 다수 법령에서 알고리즘이란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동안 알고리즘이 어떠한 의미인지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면서 “이번에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알고리즘 정의를 명확히해 지능정보화시대에 알고리즘 투명성 및 공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발의에는 고용진, 김수흥, 김영식, 김영진, 김철민, 송재호, 안호영, 양정숙, 한준호, 홍익표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