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담대에 DSR 40% 적용

2023년까지 차주 단위 DSR 단계적 확대 도입

금융입력 :2021/04/29 16:02

정부가 오는 7월부터 2023년까지 '차주 단위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40%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도입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부터 일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해 DSR 40%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SR은 돈을 빌리는 차주의 소득 대비 모든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비율이다. 그동안 은행권에서는 대출 상한선을 주택 등 담보물의 가치에 따른 비율을 우선으로 책정했지만, 앞으로는 담보 외에도 차주의 소득도 대출 상한선에 또다른 기준이 되는 셈이다.

당장 7월부터 적용되는 건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규제 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이며,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금융위는 서울 아파트 중 약 83.5%, 경기도 아파트 중 33.4%가 DSR 40%에 적용될 것으로 추정했다.

내년 7월에는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서도 DSR 40%가 적용된다.

현재 차주 중 12.3%인 243만명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7월부터는 2021~2022년의 DSR 비율 규제가 폐지되는 대신,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DSR 40%가 도입된다. 전 차주 중 28.8%인 568만명이 포함될 것으로 금융위는 바라봤다.

DSR에 포함되지 않는 대출은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서민금융상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협약 대출 ▲300만원 미만의 소액 대출 등이다.

매년 갱신되는 상품인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의 만기는 DSR 계산 시 10년으로 일괄 적용됐으나 오는 7월부터 7년으로 하향 조정된다. 2022년 7월에는 5년으로 그 만기가 짧아져, DSR 계산 시 신용대출과 한도대출인한 원리금 상환 금액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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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소득은 낮으나 미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한해서는 고용노동통계의 예상 소득 증가율을 통해 DSR을 계산한다.

또, 만 39세 미만의 청년 및 혼인 7년 내의 신혼부부에게 40년 만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