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포블게이트와 코인빗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조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다. 이로써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는 총 19곳이 됐다.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 21일 포볼게이트와 코인빗가 ISMS 인증을 획득했다.
ISMS 인증은 기업이 정보 자산에 대한 보호 관리체계를 갖추고, 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 및 관리하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인증 제도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해야 합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ISMS 인증 획득은 신고하려면 갖춰야할 필수 요건 중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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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ISMS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고팍스(스트리미)▲업비트(두나무) ▲코빗 ▲빗썸(빗썸코리아) ▲코인원 ▲한빗코(플루토스디에스)▲캐셔레스트(뉴링크) ▲텐앤텐 ▲비둘기지갑(차일들리) ▲플라이빗(한국디지털거래소) ▲지닥(피어테크) ▲에이프로빗(에이프로코리아) ▲후오비 주식회사 ▲코인엔코인(코엔코코리아) ▲프로비트(오션스) ▲보라비트(뱅코) ▲코어닥스 ▲포볼게이트 ▲코인빗(엑시아소프트) 등 19곳이다.
원화를 취급하는 사업자인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기 위해서, 은행 실명확인계좌를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현재 실명확인계좌를 확보한 업체는 업비트, 코빗, 빗썸, 코인원 등 4곳뿐이다.
오는 9월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하다. 미 신고 업체가 서비스를 지속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경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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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에 "이용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ISMS 인증이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과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ISMS 인증 획득 여부는 KISA 홈페이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접수 및 신고수리 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