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처리도 온라인으로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허가사항 변경명령 공문 송달 진행

헬스케어입력 :2021/04/29 10:16

지금까지 등기우편 등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의약품 안전성 정보 처리가 이뤄지던 것이 앞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의약품 사후 안전관리 7종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한 업무 개선을 오는 6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해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의약품 사후 안전관리 7종 업무를 처리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사진=김양균)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선되는 업무는 ▲의약품 안전성 정보 처리 ▲의약품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 갱신 ▲신약 재심사 ▲의약품등 재평가 ▲안전성·유효성 자료 검토 ▲안전성 정보 보고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 제공을 위한 안전성과 효능·효과 평가(DUR) 등이다.

참고로 업무는 ▲안전성 정보 의견조회 ▲변경(안) 의견조회 ▲변경명령 사전예고 ▲변경명령 등의 절차로 처리돼왔다. 각 담당 부서에서 해당 업체에 등기우편으로 관련 공문을 송달해왔다. 기존 등기우편으로 처리되던 의약품 문서는 연간 약 1만5천여 건에 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업무 개선을 통해 의약품 사후 안전관리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의약품 사후 안전관리에 관련한 업무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