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했다.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이라 총수로 지정될 경우, 외국 자본이 투입된 기업들이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된 전례와 상충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29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1개 기업집단을 다음 달 1일자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대기업은 쿠팡과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해상화재보험, 중앙, 반도홀딩스, 대방건설, 엠디엠, 아이에스지주 등 8개 기업이다.
쿠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자산이 50억6천733만달러(약 5조7천억원)이기 때문에 기준이 충족돼 대기업으로 지정됐다. 다만 공정위는 그간의 사례나 현행 제도의 미비점, 계열회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을 동일인으로 판단했다. 즉, 김범석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지 않았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총수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컸다.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서도 이를 인정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미국법인을 통해 국내 쿠팡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음이 명백하나, 기존 외국계 기업집단의 사례에서 국내 최상단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온 점, 현행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외국인 동일인을 규제하기에 미비한 부분(동일인관련자의 범위, 형사제재 문제 등)이 있는 점,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쿠팡를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현재로서는 계열회사 범위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김범석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 매년 제출하는 지정자료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고, 배우자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 생긴다. 그러나 공정위가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면서 김 의장은 이에 대한 의무가 생기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계기로 동일인 정의나 요건,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등 지정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동일인의 정의・요건・확인 및 변경 절차 등 동일인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는 동일인의 정의・요건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도의 투명성이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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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책환경이 변화해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현행 규제가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당장에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해 규제하기에는 집행가능성 및 실효성 등에서 일부 문제되는 측면이 있다.
공정위 측은 "지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개선을 추진해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규제의 현실적합성・투명성・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