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런모빌리티-강남경찰서, 달라진 전동킥보드 이용규정 알린다

포스터, 앱메시지, 소셜미디어 통해 캠페인

중기/스타트업입력 :2021/04/28 09:29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사 뉴런 모빌리티는 서울강남경찰서와 함께 '개정 도로교통법'의 바뀐 규정들을 널리 알리고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장려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바로 알기' 캠페인을 5월1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다.

5월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가장 큰 변화는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에 대한 안전 기준과 이용 요건 강화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반드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하고, 안전 헬멧과 같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서울강남경찰서와 뉴런 모빌리티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강화된 안전 규정들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온라인 포스터를 공동 제작했다. 또 뉴런 앱과 소셜미디어, 블로그 등을 통해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바뀐 규정들과 안전주행 수칙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2021년 5월 13일부터 달라지는 전동킥보드 이용법

서울 강남구는 한국을 대표하는 공유 전동킥보드 사용 지역이다. 서울강남경찰서에 따르면 '20년 기준 7개 사업자가 약 6천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강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23건에서 2020년 58건으로 전년 대비 약 25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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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 한해 일평균 약 274만명, 연평균 약 10억명의 유동인구를 기록한 강남구는 국내 대표적인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지역"이라며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와 안전 헬멧 등 이용자의 안전 강화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런 모빌리티의 류기욱 커뮤니케이션 실장은  "5월 13일부터 개정 사항들이 시행됨에 따라, 뉴런의 모든 이용자들이 잘 준비되어 안전과 규정에 맞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범칙금 부과 등의 상황을 맞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서울강남경찰서와 함께 강화된 규정을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