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충전구역에 14시간 이상 주차하면 과태료 낸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도 70%→100%

카테크입력 :2021/04/27 11:52    수정: 2021/04/27 15:29

앞으로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전기차 차주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는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도 현행 70%에서 100%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기차가 2시간 이상 주차할 때 단속할 수 있는 급속충전기의 상황과 달리, 전체 충전기의 85%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 충전이 끝난 후에도 장시간 주차할 때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에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불편이 컸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완속충전기 점유 방지를 통해 충전기 이용 효율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단속시설엔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이 포함된다. 주택에 대해선 주택규모, 주차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단속범위를 고시로 정할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사진=Pixabay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도 100%로 늘렸다. 공공기관이 신차 구매 또는 임차 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처음 도입된 이후 의무구매비율은 50%, 70%로 커졌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장(長)의 전용차량은 전기차 혹은 수소전기차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는 공포한 후 즉시 시행한다.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단속은 단속범위(주택) 등 위임사항을 고시로 정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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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친환경차 전환 속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선 대규모 수요창출과 충전편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친환경차법 개정도 추진해 렌터카와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구매목표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상향(0.5% → 5%)하는 등 친환경차 친화적 사회시스템을 지속 구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