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방수기능을 과잉홍보해 소비자를 현혹시켰다는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
아이폰 이용자들은 24일(현지 시간) 애플이 방수 기능을 과장했다면서 뉴욕남부 지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애플인사이더를 비롯한 외신들이 보도했다.
애플은 아이폰7에 대해 ‘IP67’ 수준의 방수 기능을 갖는다고 주장해 왔다. 1미터 물속에서 최대 30분 동안 방수 기능을 작동시키는 수준이다.
또 아이폰11 프로와 프로맥스는 물속 4미터에서 30분 동안 방수 기능이 작동하는 IP68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아이폰12는 그보다 더 깊은 물속 6미터에서 30분 동안 방수가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송 제기자들은 애플 주장은 실험실 테스트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수영장이나 바닷물처럼 연소나 소금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물 속에서는 애플이 주장하는 수준의 방수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것이 소송 제기자들의 주장이다.
브로스 카운티에 살고 있는 시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소송 제기자 안토이넷 스미스는 애플이 선전한 것과 같은 수준의 방수기능을 기대하면서 아이폰8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애플이 광고한 것과 같은 수준의 방수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애플은 액체로 인한 손상에 대해선 품질보증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도 당초 약속과 달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애플이 과장 광고와 (품질보증되지 않는 부분을) 명시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이폰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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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방수 기능 때문에 시비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0년 11월에는 이탈리아 반독점 당국이 방수 기능을 과장하고, 액체로 인한 손상을 품질 보증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애플에 1천만 유로(약 13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