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드론 수요가 늘어나면서 잠재적인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러 관리체계에 대한 정비가 이뤄지고 있지만,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규제가 공백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에서 드론의 사생활 침해 처벌 규정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유사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대부분의 드론이 단순 비행 외에도 고화질의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다. 상공에서 지상 영상을 촬영하는데 큰 발전을 이뤘지만, 고층 아파트 창문을 통해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초상권 침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일반 가정집에 드론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사회적 논란이 됐을 경우 검찰은 성폭력특별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법원에서 이를 인용했다. 하지만 아파트 창문 밖에서 내부를 촬영해 주거침입죄가 적용되지 않았고,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적용되지 못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드론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드론이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지만 드론이 법령상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당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피해갔다.
때문에 국회서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드론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정의하고 촬영 중이라는 점을 알리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적공간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형법 개정안도 발의되고 있다.
최근 드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정책도 마련할 필요성이 높지만 이와 같은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인 고민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에 ‘드론 관리체계 개선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연구 보고서를 내고 사생활 침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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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드론을 운용할 때 사생활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교육이 우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관련 법령에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