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교육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코빗은 개정 특금법 시행에 발맞춰 자금세탁의 구체적 유형 및 글로벌 기준의 AML 체계를 공유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이번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과정은 금융 컴플라이언스 전문가인 송근섭 자금세탁방지 전문가협회 한국 대표가 맡았다. 송 대표는 ▲자금세탁 방법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유형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 기준과 국내 금융정보분석원(KOFIU) 가이드라인 비교 ▲자금세탁방지(AML) 및 가상자산사업자(VASP)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코빗은 교육 종료 후 테스트를 실시해 기준 점수 미만 임직원에게는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교육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3월25일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도 AML의무를 지게됐다. 이에 고객의 자금이 자금세탁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조직구성·업무체계·절차·시스템 등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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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코빗은 AML 교육 이외에도 지난해 금융사기 탐지 앱 ‘피싱아이즈’ 개발사인 인피니그루와 협력해 금융사기 탐지시스템(FDS) 고도했고, 에이블컨설팅과 은행 수준의 AML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자금세탁방지는 최근 국내에서 발효된 특금법 개정안의 핵심인 만큼 관련 부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임직원 전체가 해당 업무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자금세탁방지의 중요성을 잊지 않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