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만에 법정 선 이재용…"공소사실 인정 못 해"

부당합병·회계부정 첫 공판

디지털경제입력 :2021/04/22 20:13    수정: 2021/04/23 07:45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3개월여 만에 법원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스원)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25일 첫 재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이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기일을 변경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2015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분 확보를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를 조작해 이익을 부풀리고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삼성물산 주주들을 속이는 등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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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측은 당시 합병은 지배구조 개편과 순환출자 해소 필요성에 따른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었고,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자회사의 가치 평가에 맞는 회계기준을 새로 적용하다 보니 실적 수치가 달라진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