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약사법 위반 의약품 92만 명에게 처방돼

최혜영 의원실 "환자도 조사해야”…종근당 "위해성 없다”

헬스케어입력 :2021/04/22 15:38    수정: 2021/04/22 15:39

약사법을 위반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된 종근당 의약품이 작년 한 해 92만여 명에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근당이 제조한 9개 의약품 총 1억3천776만개(773억 원)가 지난해 92만여 명에게 처방됐다. 특히 회수대상에 포함된 리피로우정 등 6개 품목 의약품은 41만 명에게 9천800만 개(725억 원)가 처방됐다.

잠정 제조·판매 중지된 종근당 제조 9개 의약품 2020년 처방 현황(단위: 명, 원, 개). 노란색 표시한 제품이 회수대상이다. (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

처방 인원별 의약품을 보면, ‘데파스정 0.25밀리그램’이 44만9천149명에게 가장 많이 처방됐고 이어 ▲리피로우정 10mg, 23만5천739명 ▲프리그렐정, 12만9천545명 ▲유리토스정, 7만529명 ▲칸데모어플러스정 16/12.5밀리그램, 2만1천389명 ▲타무날캡슐, 1만9천522명 ▲베자립정, 9천606명 ▲타임알캡슐, 7천881명 ▲네오칸데플러스정, 4천304명 순이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은 21일 종근당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를 임의로 사용한 점과 제조기록서 거짓 이중작성·폐기한 점, 제조방법 미변경 및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는 9개 의약품 가운데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에 속하는 ▲데파스정 0.25밀리그램 ▲베자립정 ▲유리토스정 등 3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는 적용하되 시중 유통제품 사용은 허용키로 결정했다. 

나머지 6개 의약품은 의‧약사에게 해당 제품 대신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 등에 해당 품목의 처방이 제한되도록 요청했다.

최혜영 의원은 “대형 제약사에서 허가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해왔다는 사실이 실망스럽다”며 “식약처는 문제가 된 의약품이 언제부터 제조돼 환자들이 복용한 것인지 조사·공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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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측은 “내부적으로 원인조사를 해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회수 조치된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들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있냐는 질문에는 “제품은 유해성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는 27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종근당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