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동안 마약성 진통제 3천일 분량 처방...오남용 심각

식약처 적발...일부 의료기관 경찰 수사의뢰

헬스케어입력 :2021/04/22 11:21    수정: 2021/04/22 11:22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해 일선 의료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국내 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있었던 일이다. 올해 1월부터 10개월 동안 해당 의원에서는 한 환자에게 ‘펜타닐 패치’(100μg/h)를 67회 처방했다. 총 655매, 약 1천965일분의 분량이었다. 같은 시기 16개 의원을 돌아다니는 소위 ‘병원 쇼핑’으로 펜타닐 패치(50, 100μg/h)를 134회에 걸쳐 처방받은 환자도 있었다. 1천227매, 약 3천681일분을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처방받은 것이다.

펜타닐 패치는 아편과 모르핀 등 오피오이드 계열의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다. 장시간 지속적인 통증이 있을 때 이를 완화하기 위해 피부에 부착해 사용한다. 적정 권장 투약 용량은 패치 1매의 72시간(3일) 사용이다.

의료용 마약류 ‘펜타닐 패치’ 오남용이 심각하다. 식약처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마약류에 대한 안전 기준을 준수, 적정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하다. (사진=픽셀)

앞선 사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드러났다. 식약처 점검 결과, 펜타닐 패치에 대해 의료기관과 제조업체 등 121개소 가운데 40개소에서 심각한 관리 허점이 발견됐다. 세부 적발 항목은 ▲오남용 의심 처방 ▲처방전 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미기재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및 지연보고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이었다.

이는 특히 의료기관에서 더 두드러졌다. 점검 대상 가운데 의료기관 59개소였는데, 적발된 40개소는 모두 의료기관이었다.

문제가 된 의료기관과 환자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부터 고발 및 수사를 받게 된다. 사실 의사는 펜타닐 패치를 처방하기 이전에 비약물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 최초치료제로 해당 패치를 바로 처방해서는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최초 처방을 할 경우에도 장기처방은 금지된다. 앞선 사례에서 환자들에게 처방된 과도한 마약류 양을 고려하면, 마약류 처방에 대해 일선 의료현장의 태도가 느슨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마약관리과 관계자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려면 의사의 적정 처방이 요구된다”며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의료현장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환자별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식약처의 안전 사용 기준에 대해 이견을 표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앞선 관계자는 “일부 환자 등의 특수성을 감안, 적정 사용 기준을 초과한 마약류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의사들도 있다”며 “이 경우 안전기준을 넘겨 마약류 사용 필요성을 입증할 사유를 제출하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